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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신고 방법, 미리 확인하세요

by 아브라™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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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인이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 보았어요. 퇴사나 퇴직 후의 자금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선 건강보험료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반 본인반 부담해서 보험료를 냈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되니까, 건강보험료가 상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운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01 피부양자 인정 기준

소득요건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근로 및 기타 소득의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연 3,400만 원 이하일 것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금, 복권, 경품권, 승마투표권 등 거의 모든 소득을 총망라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7월부터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강화되어 연 2천만 원 이하, 재산과세표준 합계액인 3억 6천만으로 낮아진다고 하니 피부양자로 인정받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재산요건은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무조건 인정되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합산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서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02 피부양자 신고 방법

① 팩스 신청 :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서식 자료실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 주소 : www.4insure.or.kr/ins4/ptl/Main.do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공인인증서 필요)

 

03 피부양자 신고 기간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 퇴직이나 퇴사로 인한 경우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04 임의계속 가입제도

만약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면 직장에 다닐 때 부담했던 의료보험료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더 많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36개월 동안은 직장에서 내던 의료보험료 가액으로 지역보험료를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의계속 가입을 원하시면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퇴사 혹은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퇴사 후 자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경우에 따라서 부담이 상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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